대구연구장비정보시스템(DRI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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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aws

관련 법령

관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대구광역시 내 공공(산하)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는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
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
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며,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제6조 제6항 중 “제4조제6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심의평가단”을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을 “별표3의 시설장비심의요청서 및 별표9의”로, “심의평가단”을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공공기관 등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
3.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부칙 <제5418호,2020.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제16조(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활용을 장려하며, 기술의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 공급, 세제ㆍ금융 지원, 우선구매, 신기술ㆍ신제품 인증 등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제1항의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육기관ㆍ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ㆍ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북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정부는 민ㆍ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2014. 5. 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ㆍ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7. 7. 26.>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ㆍ문화ㆍ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① 정부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인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요ㆍ공급 전망의 수립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공급계획 수립
3.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재교육의 촉진
4.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5.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확충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인력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요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력의 기술훈련 및 재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0. 2. 4.]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①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3.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②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가 원활하게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의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2. 4.]

제28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ㆍ고도화하고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22.>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5. 6. 22.,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표준지침의 적용 대상,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6. 22.>
[전문개정 2010. 2. 4.]
[제목개정 2015. 6. 22.]

부칙 <제17347호,2020. 6. 9.>(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